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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3.10 2016고단4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 지역에서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던

B, C, D, E, F 등과 함께 서산 지역에 있는 모텔 등에서 같이 생활하던 중 생활비 및 유흥비 마련을 위하여, 우선 공갈 범행을 저지를 대상자를 선정한 후 E, F은 대상자에게 접근하여 같이 술을 마시는 등 어울리다가 성관계를 할 것처럼 유인한 후 마치 대상 자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것처럼 연기하는 일명 ‘ 꽃뱀’ 역할, 피고인과 B, C, D 는 대상자에게 ‘ 꽃뱀’ 들을 소개시켜 주고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한 후 ‘ 꽃뱀’ 들이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것처럼 연기 하면 대상자에게 합의를 하도록 겁을 주어 합의 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4. 8. 4. 저녁 경 서산시 G에 있는 H 앞 주차장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I(34 세 )에게 E, F을 소개하여 함께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어울리다가 다음 날인 2014. 8. 5. 새벽 경 서산시 J에 있는 ‘K’ 모텔로 가서 함께 투숙하였다.

피고인, E, F은 위 ‘K’ 모텔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중 F은 술에 취한 척 하면서 다른 방으로 먼저 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너도 가 봐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과 같은 방에 들어가게 하고, 잠시 후 위 모텔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B은 F에게 “ 그럼 내가 너의 사촌 오빠인 척 하겠다.

내가 바로 들어갈 테니 잘 해라.

” 라는 문자를 보낸 후 C과 함께 피해자와 F이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놈 아, 이 애는 내 사촌 여동생이다, 경찰서 가자, 너 좆됐다.

”라고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