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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3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3. 00:35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의원 앞길에서 ‘ 손님이 취해서 식당에서 나가지 않는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성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 운전의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귀가하던 중 갑자기 경찰관들을 향해 “ 야 좆만한 새끼야, 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위 서울 성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 및 주 취 자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술에 만취한 피고인의 귀가를 돕던 경찰관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2008년에 1회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