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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16 2015고합8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C아파트의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15. 4. 14. 17:18경 위 C아파트 경비실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12세)를 경비실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속기사 E 작성의 피해자 진술 속기록의 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 고소장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현장방문수사)의 기재 및 영상(첨부 사진 포함)

1. 성폭력피해 아동장애인 진술조사분석 전문가 F 작성의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2호 가목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항,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4항, 제2조 제3호, 제2호 가목,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12세였으나,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중학교 1학년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및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부터 1개월 뒤에는 13세가 되는 점을 참작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