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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29 2016고단2552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552] 피고인과 C는 사기, 인터넷 도박 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통장, 체크카드 등을 수집하는 성명 불상자들에게 통장 등을 제공한 다음 제공한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인터넷 뱅킹 알림을 통해 실제 범행을 한 위 성명 불상자들보다 먼저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2015. 12. 7. 10:00 경 성남시 분당구 수 내역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은 인터넷 구 글 사이트에서 ‘ 통 장 삽 니다 ’를 검색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에게 C로부터 건네받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인 C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 계좌번호: D),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양도하였다.

2. 사기 방조 성명 불상자는 2015. 12. 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를 통해 갤 럭 시 노트 4 휴대 폰 1대, 갤 럭 시 S5 휴대 폰 1대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C 명의의 위 하나은행 통장으로 598,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5명을 기망하여 합계 10,412,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성명 불상자들이 이와 같이 10,412,000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범행에 사용할 C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 현금카드, 오티피, 보안카드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2016 고단 3962]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1. 18:0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