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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6.01 2016가단395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84.96㎡를 인도하고,

나. 2,3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