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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4.22 2014고단1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교부,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2. 8. 18. 필로폰 매매의 알선 피고인은 2012. 8.중순경 춘천에 거주하는 D으로부터 필로폰 구매 부탁을 받고 E(같은 날 기소중지)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한 후, E으로 하여금 2012. 8. 18.경 필로폰 약 10g을 서류봉투에 담아 수하물로 위장하여 동대구 발 춘천 행 고속버스 편으로 발송하게 하고, E으로부터 버스의 도착시간, 차량번호 및 E 사용의 F 명의 대구은행 계좌를 전달받아 D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D은 2012. 8. 18. 15:07경 위 대구은행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35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5:40경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춘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를 통해 배송된 수하물을 찾는 방법으로 위 E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2. 2012. 9. 5. 필로폰 매매의 알선 피고인은 2012. 9.초순경 D으로부터 필로폰 구매 부탁을 받고 E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한 후, 2012. 9. 5. 저녁 무렵 E으로부터 직접 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10g을 20:30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게임장 근처 노상에서 D에게 건네주고 D으로부터 35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E에게 전달하였다.

3. 2012. 9. 15. 필로폰 매매의 알선 피고인은 2012. 9.중순경 D 및 G로부터 각각 필로폰 구매 부탁을 받고 E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한 후, 2012. 9. 15. 19:50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위 게임장 건물 후문 출입구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