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11.28 2012고단30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6.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부산시설공단 C에 공익근무요원으로 전입하여 복무하던 자인 바, 같은 달 27.경부터 2011. 12. 20.경까지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확인서, 복무이탈경위서, 일일복무상황부 사본, 신상명세서 사본, 보충역 복무기록표 사본, 공익요원 신상이동통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 2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