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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16 2015고단245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3. 08:40경 부천시 오정구 B주택 나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여, 36세)이 집에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19.5cm, 날길이 10cm)를 왼손으로 들고 "찔러버릴거야."라고 말한 후 위 싱크대를 내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압수조서

1. 압수품사진(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 자백하는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