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3 2018고정492

전기통신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초 불상의 일 시경 광명시 D 아파트 자택에서 스마트 폰으로 접속하여 즐 톡 어 플 리 케이 션에 닉네임 'E' 로 접속하여 토크 게시판에 ' 욕 들으면 질질 싸는 유부 욕심하게 해 줘 ㅍ ㅅ하고 싶어 발신제한 안받아 F' 라는 게시 글을 게시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여 게시 글에 있는 휴대전화번호의 명의 자인 피해자 G에게 불상자들 로부터 수시로 전화가 오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게시판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 기본법 제 47조 제 2 항(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