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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6 2016가단20830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A과 피고 사이의 공사계약 관계 (1) A 주식회사(이하 ‘A’이라고만 한다)는 2013. 5.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늘푸른보금자리 주식회사로부터 수급한 B, C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잔여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기간 2013. 5. 13.부터 2013. 9. 6.까지 계약금액 488,4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그 후 543,180,000원으로 증액) A이 피고 또는 제3자에게 끼친 손해를 즉시 변제치 않아 피고에게 그 손해를 끼친 경우 피고는 A의 동 공사금액 또는 A이 피고로부터 하수급받아 수행하는 타공사 기성금에서 그 손해액의 상당한 금원을 임의공제할 수 있으며, A은 이에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공사하도급계약특수조건 제13조, 이하 ‘이 사건 공제조항’이라고 한다). (2) 피고는 A에게 2013. 7. 15.까지 공사대금 469,439,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한편 A의 채권자인 원고의 신청에 따라 A의 피고에 대한 ‘B, C 신축공사 및 용인 D아파트 공사대금 채권’ 중 83,533,580원에 대하여 2015. 3.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채378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2015. 3. 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A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A의 공사에 따른 기성금은 518,424,760원이다.

피고는 그 중 469,439,000원을 A에 직접 지급하였고, 나머지 48,985,760원은 A에 인해 입은 손해액 428,305,551원과 대등액에서 공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A에 대한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