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3.17 2014가단3198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0,960원 및 2014. 9. 25.부터 위...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4. 3. 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3. 24.부터 2015. 3. 24.까지, 월 차임 35만 원(매월 25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② 피고가 2014. 9. 25. 기준으로 3개월분 차임 105만 원, 관리비 3,960,960원 등 합계 5,010,960원을 연체하였고, 그 이후의 차임도 계속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연체 및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4. 9. 25.까지의 연체차임 및 관리비 합계 5,010,960원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0,960원 및 2014. 9. 25.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35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바닥비 7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