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①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침을 놓거나 기치료를 한 것은 뇌성마비 증세를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었지 백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백혈병을 진단받은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로 하여금 백혈병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또한, 피고인만이 백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하거나 병원에서 퇴원하라고 지시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한 사실도 없다. 2)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 점 명상센터 회원 등의 부탁에 의하여 침을 놓아주고, 그들이 감사의 표시로 돈을 놓고 가는 것을 받았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사기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천도재를 지내보라고 권유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제사를 지내야 G가 낫는다고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1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 G의 아버지 H은 2009. 7.경부터 침술치료의 전문가로 자칭하는 피고인으로부터 침을 맞기 시작하였는데, 2009. 9.경에는 간질을 앓고 있던 자신의 딸 Q을 소개하여 Q도 피고인으로부터 침을 맞기 시작하였고, 2009. 11.경에는 뇌성마비를 앓은 적이 있던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침술원을 찾아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치료를 맡긴 사실, ②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뇌성마비 침술치료를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