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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4 2014나1423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갑1, 2, 3, 5, 6호증의 각 기재와 갑7, 8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라는 상호로 타일 등 도소매업을 하는 원고가 2012. 4.경 ‘D’이라는 상호로 건축 설계, 디자인, 시공, 감리업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공사현장에 타일 등 건축자재를 납품하기로 합의하고 2012. 4. 30.부터 2012. 8. 20.까지 합계 20,613,900원 상당을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그 대금 중 합계 10,85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대금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및 그 부가가치세 합계 10,740,290원[= (20,613,900원 - 10,850,000원) × 1.1]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3.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