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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2 2017가단534264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6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도급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1. 19.경부터 2013. 6. 30.경까지 피고에게 중기 등 건설기계를 대여하고, 이에 대하여 중기사용료 42,966,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중기사용료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4,96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전 대표이사 재임시절에 발생한 채무이고, 피고의 현 대표이사는 위와 같은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거래상대방은 법인인 피고이므로, 피고가 존재하는 한 피고의 신임 대표이사가 기존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 법인의 채권채무는 그대로 존속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