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세 및 주취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거 정신분열증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정신분열증이나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자백반성하고 있는 점, 기초생활수습자로 경제형편이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원심의 형은 그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300만 원)을 감하여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