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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423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 6. 16:25경 세종시 B건물 OOO호 피고인의 집에서,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피해자 C(여, 24세)에게 계속 교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헤어지고 싶으니까 연락도 하지 말고 집에도 찾아오지 마라”라는 말을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내 피고인의 배와 손목에 갖다 대면서 “죽어버리겠다”고 말하여 자해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9. 5. 1. 23:00경 세종시 D건물 OOO호 위 피해자의 집에서,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같이 죽자”는 말을 하고 피고인의 가방에서 농약병을 꺼내 컵에 따른 다음 피해자에게 “너 먼저 저 농약 마시고 죽으면 나도 바로 뒤따라 농약을 먹고 죽겠다. 내가 준비한 것이 이것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다음날 03:00경 “넌 어차피 평생 잘 거니까 푹 자라! 네가 잠이 들면 너를 죽여 버릴거다”라고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침대에 내동댕이치고, 휴대폰을 빼앗는 등의 방법으로 2019. 5. 3. 08:00경까지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 07: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너 침대에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를 강제로 벗겨 상의 속옷을 입은 상태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