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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10.17 2015가단30005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5.부터 2017. 10. 17.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8. 14.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강원 양양군 D 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 구조 단독주택 및 창고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도급하는 내용의 건설공사도급계약(갑 제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기간 : 착공일 2013. 8. 20., 준공일 2014. 6. 30. 규모 및 구조 : 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 구조, 창고 1동 도급금액 : 306,000,000원(부가세 별도) 공사비 지불방법 -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 시 지불 - 2층 바닥 슬라브 타설 시 50,000,000원 지불 - 골조 및 창고 완료 시 20,000,000원 지불 - 나머지 공사비(176,000,000원)는 공사진척도에 따라 지불 - 잔금 30,000,000원은 준공 후(1층 주택 포함) 지불 지체상금율 : 1000분의 1

나. 피고들의 이행각서 작성 피고들은 2014. 3. 2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 이행각서’(갑 제3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건축주와 시공사는 본 계약서상 6월 30일까지 공사완료를 하기로 하였으나 공사선대금 6,000만 원을 주면 3월 31일로 앞당겨 완공하기로 분명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 추후에 또다시 공사이행이 되지 않을 시 건축주 임의대로 공사를 진행할 것이며 설계도면에 따른 내부 설계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아울러 건축주는 현재 사업을 하는 업주이므로 마무리공사 시작일부터 모든 일정이 끝날 때까지 (1일 100만 원 × 공사일수 금액을 포함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단 약속된 공사 기간 내에 모든 공사가 완공되면 위의 모든 조항을 무효로 하며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