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378』
1. 피고인은 2013. 1. 14.경 인천시 부평구 C건물 5동 B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 D 사이트 게시판에 아동전집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해 온 피해자 E에게, “15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동전집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G)로 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 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해
1. 9.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I)로 7만 원을, 같은 해
1. 11.경 1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7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090』 피고인은 2013년 1월 중순경 인천 부평구 C건물 5동 B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J이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D 카페 게시판에 게시한 “중고책(과학, 한국사 등 책자) 산다.”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책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만 원을 보내주면 책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5. K 명의 농협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2092』 피고인은 2013.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