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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4 2017가합22777

채무부존재확인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가. 2016. 4. 18.자 약정서에 기한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연 20%의...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D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E”에 주류를 공급하던 회사이다.

원고는 D의 처이다.

약정서 등의 작성 D은 2016. 4. 18. 피고에게 아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는데, D과 원고의 이름 옆에는 각 그들의 인장에 의한 인영이 현출되어 있다.

이 사건 약정서 판매자 : 피고 구매자 : F, G, D, 원고, H 등 사업장 : E(대표자 H)

1. 구매자는 아래 제3항의 기간 동안 판매자가 취급하는 주류는 판매자로부터만 구입하여야 한다.

2.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500,000,000원을 대여해 주고, 구매자는 연대하여 2016. 5. 25.부터 2018. 5. 25.까지 매월 25일에 20,000,000원씩 25회에 걸쳐 판매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자동이체로 상환하기로 한다.

3. 거래 약정기간은 약정일부터 상기 제2항의 대여금 상환종료일 이후 12개월까지로 하며, 상기 제2항의 대여금을 일시에 상환하여도 약정기간은 불변한다.

4. 구매자는 매월 60,000,000원의 주류를 판매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하며, 구입금액이 본 기준에 미달하거나, 상기 제2항의 대여금 상환이 연체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잔여 대여금 및 미수금 등 일체의 상환을 구할 수 있으며, 구매자는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5. 구매자는 연대채무자로서 본 약정에 의거 기왕ㆍ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판매자에 대한 채무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①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으로 한 약속어음 공정증서, ② 허가증 등재 등을 이행한다.

◎ 구매자 : F (인), G (인), D (인), 원고 (인), H (인) D은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서 제5항에 따라 수취인 피고, 액면금 600,000,000원, 발행인 D, 원고 등인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6년 증서 제478호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