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2.15 2015고정19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나 정보 또는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경 창원시 진해 구 덕산동에 있는 수협 앞길에서 ‘ 통장을 개설하여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 라는 성명 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수협( 계좌번호 B) 통 장과 위 통장과 연계된 현금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은행거래 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