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7.18 2014노243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6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의 다방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된 후에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곳의 출입문을 손상케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공용물건손상 범행과 관련해서는 수리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측면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수단이 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