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9.04.30 2019고단3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3. 02:45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오창2산단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국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2. 3. 02:45경 위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창리’ 쪽에서 ‘원리’ 쪽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으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나머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며 진행하다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복현교’ 표지석을 충격한 후, 우 전도되어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E(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및 전두부 두피 다발성 열상 및 전두근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F(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동승자이고,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