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14 2019고정1056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축철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계획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시설 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9.경부터 2019. 5. 3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에서 철거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위 사업장에 적재한 다음 이를 분리, 선별한 후 고철, 플라스틱은 고물상에 판매하고 나머지 건설폐기물은 다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운반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단속자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호, 제2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