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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9.04 2014구합885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공화국(Islamic Republic of Afghanistan, 이하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9. 11. 12. 단기종합(C-3, 체류기간 9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0. 2. 8. 아프가니스탄으로 출국하였다.

원고는 2010. 6. 3. 단기상용(C-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투자(D-2)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체류하다가 2012. 1. 24. 아프가니스탄으로 출국하였다.

원고는 2012. 3. 14.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12. 4. 6. 피고에게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난민신청’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3. 5. 13.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난민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6. 2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4. 11.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현재까지 기타(G-1)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탈레반은 2011. 12. 3.경 원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원단가게에 찾아와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원고를 탈레반에 가입시키라고 협박을 하였는데, 원고의 아버지가 돈이 없다고 거절하자 돌아갔다.

탈레반은 2011. 12. 11. 원고의 아버지를 다시 찾아와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이를 거절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