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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5 2015고정114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2015년 3월 초순경부터 2015. 5. 12.까지 대전 대덕구 B 노상에서 조리시설이 설치된 1톤 화물차량(일명 푸드차량)을 이용하여 토스트, 라면, 김밥 등의 음식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일일 평균 200,000원(약 2개월 동안 1,000만 원 상당)씩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