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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15 2020고단246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460』 피고인은 2020. 5. 24. 22:58 경부터 같은 날 23:06 경까지 사이에 광명 시 B ‘C 편의점 ’에서 업주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1,300원 상당의 장수 막걸리 1 병, 시가 950원 상당의 컵 라면 1개 등 합계 2,250원 상당을 비닐 봉투와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 2824』 피고인은 2020. 6. 28. 16:40 경 서울 동작구 E ‘F ’에서 업주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1,700원 상당의 연두부 2개, 시가 1,200원 상당의 막걸리 2 병, 시가 4,350원 상당의 토마토 1 묶음 등 합계 10,150원 상당의 물건을 윗옷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24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cctv 분석 캡 쳐 사진 『2020 고단 28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의 진술서

1. 피해 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20. 4.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및 보호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거나, 현장에서 피해 품을 돌려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