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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8가단5012738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원고가 2011. 6. 21. 주식회사 D과 생명보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가 주식회사 D의 원고에 대한 수수료 환수 및 손해배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주식회사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선급수수료 90,656,918원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필적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연대보증책임을 확약한 2011. 6.21.자 확인서에 기재된 피고 명의의 서명은 피고의 필적과 일치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1호증에 의하면 위 확인서에 날인된 인영은 대표자 성명은 기재되지 않은 주식회사 D의 인영이므로, 피고 개인의 연대보증채무를 확약하는 위 확인서는 피고의 서명, 날인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연대보증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가 위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대보증을 하였을 것이므로 연대보증계약을 추인한 것이라는 주장도 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연대보증계약을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는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로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면서 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가 등기부상 사내이사로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용을 허락한 범위는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로서의 지위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