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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7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3. 19.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741』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9. 8. 14. 22: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E체크카드 1매(카드번호 F), 현금 15만 원,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황토색 반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5. 22:30경 김해시 G에 있는 H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J은행 체크카드 1매(카드번호 K)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23. 23:00경 김해시 삼문동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J은행 신용카드 1매(카드번호 M)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8. 14. 22:31경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식료품을 구매하고 위 제1의 가.

항과 같이 습득한 D의 체크카드가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7,5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대금 지급을 면하고, 분실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1)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8. 15.까지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총 14,300원 상당의 재산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