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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6.14 2016고단4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0. 01:5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양을 로 239 구 법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목포 시청 쪽에서 목포 경찰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 다가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횡단보도에 앞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손수레를 끌면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80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26. 15:30 경 목포시 영산로 483에 있는 목포 한국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 성장기 부전 등에 의한 심 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1. 현장사진, 사망 진단서, 현장 주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