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2】 피고인은 2017. 6. 15. 09:20 경 충북 영동군 C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영동읍 반곡동 길 17, 장애인 복지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1.4 톤 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12】 피고인은 2017. 4. 24. 17:00 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김 천 제일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영동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1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면허 대장( 증거 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던 데 다가, 2016. 10. 27.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 2016.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7. 4. 24. 자 범행으로 2017. 4. 27.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임에도 2017. 6. 15. 자 추가 범행을 저질렀고, 후자의 범행은 보호 관찰대상자로서 보호 관찰소에 방문하는 과정에서 대범하게 감행된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가 대단히 길고, 2017. 4. 24. 자 범행은 교통사고로 이어졌다.
[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