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4. 6. 23. 02:5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한국야쿠르트 C점 뒤편에서,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야쿠르트 배달용 플라스틱 박스 10개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실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4. 6. 26. 02:30경, 위‘1’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30,000원 상당의 빈 플라스틱 박스 10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14. 6. 27. 02:3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30,000원 상당의 빈 플라스틱 박스 10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2014. 7. 1. 06: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E에 'F' 식당 뒤편에서, 피해자 G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35,000원 상당의 두부 배달용 빈 플라스틱 박스 5개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실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