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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9 2020가단254369

기타(금전)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2019. 9. 10. 피고 C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F 지상 건물 제 1 층 G 호를 임대 차 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3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9. 1. ~ 2021. 9. 9.까지, 피고 D으로부터 같은 건물 제 1 층 H 호( 이하 위 G 호와 합하여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를 임대 차 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1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9. 1. ~ 2021. 9. 9.까지로 하여 임차하였다.

피고 B은 2019. 9. 25.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나. 1) 원고는 2020. 2. 21. 피고 B으로부터 음식점의 모든 시설과 집기 일체를 3,400만 원에 양수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권리금계약’ 이라 한다). 원고는 2020. 2. 24. 피고 C과 이 사건 건물 G 호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30만 원, 임대차기간 2020. 3. 10. ~ 2022. 3. 19.까지로 정하여, 피고 D과 이 사건 건물 G 호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10만 원, 임대차기간 2020. 3. 10. ~ 2022. 3. 1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2) 원고는 2020. 3. 5.까지 피고 B에게 위 3,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0. 3. 6.까지 피고 C에게 1,500만 원, 피고 D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C은 피고 B에게 임대차 보증금 1,500만 원을, 피고 D은 피고 B에게 임대차 보증금 1,500만 원을 반환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 증, 을 나 1, 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은 사무실 용도로 건축되었는데, 피고 B은 피고 C, D의 동의를 받아 식당 용도로 개조하였다.

이와 같은 개조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바닥과 아래층까지 물이 고이고, 고인 물이 썩어 악취와 건물 자체의 부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