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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0 2015가단1049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12.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