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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0.31 2017가단5353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지층 89.92㎡를 인도하고,

나. 2017. 6. 23.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