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10.31 2017가단5353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지층 89.92㎡를 인도하고,
나. 2017. 6. 23.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지층 89.92㎡를 인도하고,
나. 2017. 6. 23.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