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2013.06.13 2012노5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2012. 11. 10. 작성한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강간 사실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합니다. 강간 사실이 없었습니다. 고소를 한 동기가 저의 원함이 아니라 엄마의 요구였습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7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0. 3. 초순경 피해자를 4회 강제추행하고, 2011. 1.말경에서 2월 초순경 피해자를 2회 강간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한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간으로 인한 피해사실과 강제추행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2011. 2.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후 냉장고에 있는 물병을 바닥에 던지며 피고인에게 집을 나가라고 소리쳤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을 듣고 집을 나간 후 광주 북구 S에 있는 T에서 우울증 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하다

다음날 발견되어 동광주 병원에 실려가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2011. 2. 6. 15:37경 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