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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3노625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원심 판시와 같이 3차례에 걸쳐 돈을 차용할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으며, 특히 원심 판시 제1죄의 차용금 합계 1,000만 원의 경우 차용 직후 전액 변제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사실오인).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판시 제1죄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10. 6.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400만 원을 입금받아 차용한 후, 당일과 그 다음 날 200만 원씩 합계 400만 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하여 변제하였고, 같은 해 10. 16.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600만 원을 입금받아 차용한 후, 당일 600만 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하여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제79~80면).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원심 판시 제2, 3죄에 관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각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위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 "빌린 돈은 제가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