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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8 2018가단52096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6.부터 2018. 12. 14.까지는 연 8%,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