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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38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5. 5. 01:2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알 페 온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언 주로 426 소재 도 곡 지구대 앞 편도 4 차로를 개 나리아 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르네상스 호텔 사거리 방면으로 1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횡단보도의 정지 신호에 따라 정 지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를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기가 여전히 정지 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남, 64세) 이 대리 운전 하는 D 체어 맨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과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차 주인 피해자 E( 남, 4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도곡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