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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24 2018고정5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9. 17:32 경 부산 북구 C 빌딩’ 1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57 세) 이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피고인을 뒤로 밀친 문제를 항의하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피해자를 향하여 손에 들고 있던 우산을 휘두른 다음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범행장면 사진, 피해 부위 사진 (D), CCTV 영상 CD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사실은 있으나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우산을 휘두르거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윗옷을 잡고 당긴 것은 피해 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 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인의 위 행위가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