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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13 2018나2194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 및 시공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시공업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작성일자를 2014. 7. 2., 수급인을 피고, 하수급인을 원고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고 한다). 공사명 : 강원도 영월건설현장 공사기간 : 2014. 7. 2.부터 공사내용 : D.R.I 파일공사(파일 천공, 근입 항타 및 두부 정리까지 포함함) 공사금액 : 1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특기사항 : 급수 및 자재 별도, B/H 별도

다. 원고는 2014. 7. 2.경부터 같은 해

9. 16.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1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로부터 하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를 원고에게 재하도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1억 2,000만 원 중 이미 지급된 6,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6,000만 원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600만 원 합계 6,6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H이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에 하도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H에 원고를 소개해 주고 H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2,900만 원을 수령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공사계약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형식적으로 작성해 준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H이다.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