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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10811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각 지급명령’이라 한다)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

순번 사건번호 원금 지연손해금 비고 1 청주지방법원 2014차전8548 물품대금 3,156,625원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4. 12. 2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2014. 5.분 물품대금 중 미수금 2 2014차전8550 22,800,800원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4. 12. 2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2014. 6.분 물품대금 3 2014차전8551 35,929,300원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4. 12. 2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2014. 7.분 물품대금 4 2015차전1498 37,105,200원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2015. 3. 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2014. 8.분 물품대금 5 2015차전1499 30,312,975원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5. 3. 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2014. 9.분 물품대금 6 2015차전4229 31,700,900원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5. 7.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2014. 10.분 물품대금 7 2015차전4230 22,176,000원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2015. 7.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2014. 11.분 물품대금 8 2015차전4231 17,821,100원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 7.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2014. 10.분 물품대금 9 2015차전6365 8,041,550원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2015. 10. 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2015. 1.분 물품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