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3899 | 부가 | 2017-03-13
[청구번호]조심 2016중3899 (2017. 3. 13.)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에 대한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청구인에게 실제 주류를 공급한 곳은 △△△이고, ○○○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조사청에서 통보된 자료에 첨부된 거래명세서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당사자 명칭이 각각 달라 청구인이 거래당사자와 세금계산서 발급자가 서로 다른 사업자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두 회사의 법적관계 및 동일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10.8.부터 경기도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의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주류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2012년 제2기 5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주류매입을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4.6. 2015.5.25. 기간 동안 OOO에 대하여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조사 대상기간 : 2012.1.1. 2014.12.31.)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에게 실제 주류를 공급한 곳은 OOO라 한다)이고, OOO은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6.8.2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2012년 제2기분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고, 청구인은 과실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청구인은 2012년 제2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OOO로부터 잡화 등과 함께 주류를 배달받고, 그 과정에서 주류는 OOO으로부터 공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이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으나,처분청은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거래 당시 주류카드로 주류대금을 결제하였고, 주류결제 영수증을 받아본 후, 세금계산서의 OOO”과 OOO”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였던바, OOO의 사장 육OOO은 OOO과 OOO은 내가 공동 운영하는 곳이다. 업체명도 한 글자만 다르지 않느냐”라고 답변하였고,
“공동 운영을 해도 사실 엄밀히 이야기 하면 OOO에서 물류가 오는 것인데 당연히 세금계산서가 OOO으로 되면 안되는 것 같다. 나중에 피해보신다. OOO이 편의상 배달만 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거래를 지속하였고, 또한 실제로 OOO에서 물류가 나오는 것이라면 OOO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였다.
즉, 청구인은 주류에 대한 실질적인 매입이 있었고, 이에 관한 OOO의 세금계산서의 발행도 실제로 이루어졌으므로 어떠한 위장매입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에 있어 ① 동 세금계산서가 위장매입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매수자의 입장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기에 선의이고, ②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데 실질적인 과실이 없었으므로 무과실이라 할 수 있다.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조사청이 통보한 자료에 첨부된 거래명세서는 OOO(대표 : 육OOO)로 되어 있고, 쟁점세금계산서는 OOO(대표 : 우OOO)으로 표기되어 있어 각각 사업장이 다른 사업자임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이는 아래와 같이 사실관계를 오인한 주장이라 할 것이다.
즉, 조사청이 통보한 자료에 첨부된 거래명세서는 OOO)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OOO 사이의 문제일 뿐이다.
청구인은 OOO간 모종의 관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이후까지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다만, OOO로부터 물건을 받고 있으니 당연히 OOO로 된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적법한 행위라 여겼다.
이 건 청구는 청구인에게 과세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지 아니하다는 것이고, 그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데 대하여 선의 및 무과실이었다는 점을 밝힌바 있으므로, 처분청의 답변은 OOO의 불법행위에 대한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선의 및 무과실에 대하여 반증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니라 할 것이다.
(2)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한 위법한 처분이다.
가사,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매입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이 건 과세처분은 행정법의 대원칙인 비례원칙에 위반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다.
세금탈루의 방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위장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자의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행정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한 것이라 하겠으나, 행정처분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추구하는 이익이 행정의 상대방인 청구인이 받는 손해보다 클 때에 비로소 적법한 행정처분이 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구인은 5년전 이혼한 후 두 자녀를 손수 양육하고 있고, 전(前) 부인으로부터의 양육비 지급도 원활하지 아니하며, 2016년 1월경 운영하던 OOO를 경영난에 폐업처리하여 생계가 매우 곤궁하고, 경기침체로 이렇다 할 일자리를 찾지 못하여 현재 무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을 경우 침해될 공익은 세금탈루의 방지이지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경우 청구인은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금원에서 다시 세금을 내야 하는 처지로, 생계에 위협을 느낄만한 위치에 서게 된다.
즉, 부정한 세금 탈루방지라는 보편적인 공익이 한 사람의 생계의 위협이라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손해보다 더 큰 가치의 것이라 할 수 없고, 이러한 이유로 이 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시 청구인은 OOO 대표 육OOO의 말을 믿고 OOO이 동일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믿고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에서 통보된 자료에 첨부된 거래명세서는 OOO(대표 : 육OOO)로 되어 있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 OOO(대표 : 우OOO)으로 표기되어 있어 각각의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임을 쉽게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한 확인서에도 실제 주류매입처는 OOO이며 세금계산서만 OOO에서 수취하였음을 확인한 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30조(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금지재산)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침구·가구와 주방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이 필요한 3월간의 식료와 연료
6. 족보 기타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법의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수학상 필요한 서적과 기구
13.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2조(조건부 압류금지재산) 다음 각호의 재산은 그 체납자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할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때에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3.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와 비품
제33조(급여채권의 압류제한)① 급료·연금·임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3조의2(초과압류의 금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이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3)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31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질병·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제37조(급여의 압류 범위) ① 법 제33조에 따른 총액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 전액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법제33조 제1항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월 150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33조 제1항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계산한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 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제1호의 금액] ×1/2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시에서 슈퍼마켓(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조사청은 2015.4.6. 2015.5.25. 기간동안 OOO에 대하여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조사 대상기간 : 2012.1.1. 2014.12.31.)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에게 실제 주류를 공급한 곳은 OOO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6.8.23. 청구인에게 2012년 제2기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합계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조사청이 OOO에 대하여 실시한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의 결과보고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의 대표자는 우OOO이고, 사업장인 경기도 OOO는 200여평의 자가 사업장(창고·사무실 겸용 1동, 창고 전용 1동)으로 20명의 종사직원(내근 5명, 배송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류배송차량은 15대였다.
2) OOO은 소주 및 맥주를 취급하며, 거래처는 경기도 남부권에 소재하는 590여개의 슈퍼이다.
3) 주주 지분율은 우OOO(대표자, 24.67%), 우OOO(자, 36.67%), 한OOO(배우자, 25.03%) 및 윤OOO(13.63%)으로 되어 있고, 상근하는 내근직원으로 아들, 사위, 딸이 근무하고 있는 전형적인 가족법인이다.
4) OOO의 실무는 대표자 우OOO의 아들인 우OOO이 관장하고 있음이 확인되기는 하나, 실제 대표자인 고령의 OOO 역시 매일 출근하여 업무 전반을 총괄적으로 지휘함이 확인되므로, 위반사항의 실행위자를 대표자 OOO으로 확정하였다.
5) OOO은 주류의 수불과 매출채권 기록·관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으로「보나뱅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조사 착수하여 확보한 2012년 이후부터의 동 프로그램상 데이터베이스자료와 수동서류 등을 비교·대사하여 차이가 큰 주요거래처 20여 곳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대표자 심문확인 조사한바, 동 데이터베이스자료상 수록내용이 실지거래를 반영한 진실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DB상 거래처별 거래금액과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내역을 비교·대사하여 아래와 같이 매출누락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과다·과소하게 교부한 사실을 최종 확정하였다.
<조사대상 기간별 적출금액>
(단위 : 백만원, %)
(다) 위 OOO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청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현장단속한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에 대한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결과 청구인에게 실제 주류를 공급한 곳은 OOO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조사청에서 통보된 자료에 첨부된 거래명세서(OOO)와 쟁점세금계산서(OOO)의 거래당사자 명칭이 각각 달라 청구인이 거래당사자와 세금계산서 발급자가 서로 다른 사업자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도 쟁점거래 당시 주류카드로 주류대금을 결제하면서 주류결제 영수증을 받아본 후, OOO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였다고 한 사실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가 자신이 실제 주류를 매입한 OOO 명의로 발급되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OOO이 해명하였다 하더라도,청구인이 OOO의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주주현황 등을 확인하는 등 위 두 회사의 법적관계 및 동일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쟁점거래를 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따른 부정한 세금 탈루방지라는 보편적인 공익이 한 사람의 생계의 위협이라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손해보다 더 큰 가치의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비례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규정, 헌법 제37조 제2항 및 법치국가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법원칙으로, 헌법재판소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그 목적달성을 위한 방법의 적정성 등을 모두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의 진실성과 정확성이 부가가치세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점 및 현재의 세금계산서 거래질서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세금계산서의 부실기재의 경우 그 당해 거래의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2.8.29. 선고 2000헌바50, 2002헌바5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고 결정한 바 있다.
그 외 청구인이 주장하는 생계곤란 등의 사유는 이 건 과세처분보다는 과세처분 이후의 징수(체납)처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문제로 보인다(이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제31조, 제33조, 제33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