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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8 2016나510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순두부와 청국장 그리고 전’ 그리고 ‘순두부와 청국장 그리고 찜’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다.

나. 원고는 2014. 4. 8.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피고의 가맹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 영업을 하기 위한 가맹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고 하고, 계약 내용 중 ‘갑’은 피고, '을‘은 원고다). 다.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4. 4. 8. 피고에게 가맹비 및 교육비 합계 9,900,000원(= 가맹비 7,700,00원 교육비 2,2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부터 계약에서 정한 가맹기간 종료일인 2016. 4. 7.까지 이 사건 가맹점을 운영하였으나, 가맹계약 기간을 연장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고 한다) 및 이 사건 가맹계약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법령 내지 계약위반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가맹비 9,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⑴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향후 2, 3년 이내에 점포수를 200개까지 늘릴 예정이고, 가맹점 매출대비 30%의 순수익이 보장되도록 할 것이다. 이 사건 가맹점 정도의 위치라면 월 10,000,000원의 수익달성도 가능하다”고 말하는 등 이 사건 가맹점의 예상매출수익이나 가맹점 점포수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실제보다 부풀려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가맹사업법 제9조 가맹사업법 제9조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