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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7 2015나2056015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은 2011. 11. 7. 피고에게 330,000,000원을 변제기 2012. 11. 7., 이율 연 10%, 지연배상금률 연 22%(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는 위 대여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같은 날 주식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에 서울 영등포구 C 제1동 707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29,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주식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은 2013. 6.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B)을 받았고, 그 후 2013. 7. 11. 마일스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마일스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4. 3. 14.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343,358,101원을 배당받았다.

다. 위 배당금액 343,358,101원은 민법 제479조(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2014. 3. 14.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128,115,833원에 우선 충당되었고, 나머지 215,242,268원(343,358,101원 - 128,115,833원)은 대여원금 330,000,000원의 일부에 충당되었다.

이로써 위 대여금 채권은 대여원금 114,757,732원(330,000,000원 - 215,242,268원) 및 이에 대한 2014. 3. 15. 이후의 지연손해금이 남게 되었다. 라.

마일스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4. 12. 10.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2015. 1. 26.경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4(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대여원금 잔액 114,757,732원 중 원고가 구하는 113,399,35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