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공1995.2.1.(985),725]
갑상선아전절제술 및 전경부임파절청소술을 받은 환자가 기도부종으로 인한호흡장애로 뇌기능 부분손상상태(식물인간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환자의 호흡 곤란을 알고도 00:30경부터 09:00경까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주치의 겸 당직의사와 그의 활력체크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의사를 불러달라는 환자 보호자의 요청을 듣지 아니한 담당간호사들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단한 사례
갑상선아전절제술 및 전경부임파절청소술을 받은 환자가 기도부종으로 인한호흡장애로 뇌기능 부분손상상태(식물인간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환자의 호흡 곤란을 알고도 00:30경부터 09:00경까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주치의 겸 당직의사와 그의 활력체크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의사를 불러달라는 환자 보호자의 요청을 듣지 아니한 담당간호사들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단한 사례.
피고인 1 외 2인
피고인들 변호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성기 외 6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변호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 가 갑상선암으로 서울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1988.1.29. 16:00경부터 18:20경까지 일반외과 전문의인 공소외 오승근으로부터 갑상선아전절제술 및 전경부임파절청소술을 받았는데, 이러한 수술을 받은 환자는 기도부종이 발생하여 호흡장애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의사(레지던트, 1년차)인 피고인 1이나 간호사인 피고인 2, 3은 그와 같은 수술을 받은 환자는 기도부종이 발생하여 호흡장애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바, 피고인 1은 같은 달 30. 13:00부터 일요일인 같은 달 31. 10:00까지 피해자의 치료를 담당한 주치의 겸 당직의사로서, 피해자가 같은 달 30. 19:00경 호흡곤란으로 산소흡입기를 부착하여 산소를 공급받는 것을 확인하고, 다음날 00:30경 다시 그의 상태를 확인하고 호흡정지 등 위급상태에 대비하여 인공호흡을 시행할 수 있는 응급처치기구를 병실에 준비하도록 당직 간호사인 피고인 2에게 지시를 하고서도, 그 이후 피해자의 호흡곤란여부, 기도부종 등 피해자의 상태를 관찰하지 아니하고 09:00경까지 당직실에서 수면을 취하는 등으로 환자를 방치하였고, 피고인 2는 같은 달 30. 22:30부터 다음날 07:30까지 간호를 담당한 야간당번간호사로서, 피고인 1로부터 피해자에 대하여 일반환자와는 달리 2시간마다 활력체크(맥박수와 호흡수의 측정)를 하고, 보호자로부터 피해자의 상태가 나쁘다는 연락을 받으면 즉시 피고인 1에게 연락을 하도록 지시를 받았음에도 활력체크를 03:00경에 1회만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06:00경 및 07:30경 피해자의 모 공소외 1로부터 피해자가 호흡곤란으로 고통스러워하니 의사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의사에게 연락을 취하지도 아니하고 퇴근하였고, 피고인 3은 그날 07:30경부터 15:30경까지 주간당번간호사로서 피해자의 증상을 알고 있었던데다가 피해자가 산소흡입기를 부착하고 병실에 응급처치기구까지 비치된 사실을 알고도 의사가 지시한 대로 활력체크를 하지 아니하고, 08:30경 공소외 1이 피해자의 호흡곤란으로 인한 산소부족으로 입술이 청색으로 변하는 것을 보고 의사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였는데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09:00경에는 피해자의 안면까지 청색으로 변하면서 그 고통으로 피해자가 몸부림치는 것을 보고 공소외 1이 소리를 치면서 다급하게 의사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를 확인하거나 의사에게 연락하지 아니하고 시간을 지체하고, 그때 피해자가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산소흡입기를 떼고 복도로 뛰어나와 쓰러지고 나서야 당직의사인 피고인 1에게 연락을 함으로써 09:20경 도착한 피고인 1이 피해자에게 기도삽관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심한 부종으로 1차 실패하고 가까스로 2차에 기도삽관에 성공하였으나 이미 일시적인 호흡정지를 야기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뇌산소결핍으로 인한 뇌기능 부분손상상태(식물인간상태)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그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의 증거취사과정과 사실인정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는 증거를 채택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또한 위 관계 증거에 의하면 기도부종은 수술후 서서히 진행되어 2, 3일째에 절정을 이루었다가 가라앉기 시작하는 것으로서, 증상이 심하여지면 호흡장애가 발생하여 산소공급이 중단될 수 있고, 이는 환자가 식물인간상태 또는 사망이라는 치명적인 결과에 이르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기도부종이 진행되고 있을 경우 담당의사 및 간호사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환자의 예후를 주의깊게 관찰하여 증상의 악화여부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기도삽관 또는 기관절제술을 시행하는 등 적절한 조치로써 호흡장애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여야 하는바, 담당의사인 피고인 1은 피해자가 같은 달 30. 15:00경 회진시부터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19:40경에는 호흡곤란을 더 심하게 호소하고 부종도 약간 심하여져 레지던트 3년차인 공소외 최재훈에게 그 처치방법을 문의한 바 있으며, 22:00경에도 증상이 여전하여 혈종을 의심하고 부은 부위를 주사기로 뽑아보았으며, 다음날 00:30경에는 피해자가 낮보다 더 심하게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환자의 증상이 악화될 염려가 있어 병실에 응급처치기구까지 준비하여둔 상황이라면, 당직의사인 피고인 1로서는 본인이 직접 환자의 경과를 살펴 호흡장애의 발생여부를 관찰하고 필요한 처치를 시행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 이후 당직실에서 수면을 취하다가 07:00경 피고인 2가 전화를 한 기회에 피해자의 상태만을 물어보고는 환자를 살피지 아니하고 09:00경에 이르기까지 방치한 업무상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고, 당직간호사들인 피고인 2, 3은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2시간마다 활력체크를 성실히 이행하였더라면 기도부종의 증상악화를 미리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도 이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보호자가 수차례 환자의 상태악화를 말하며 의사를 불러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환자를 관찰하지도 아니한 채 그 요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이 인정되며, 피고인들의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피해자에게 적정한 시기에 적절한 조치를 행함으로써 이 사건에서와 같은 결과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행위와 이 사건 상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의율 처단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우리나라의 의료실정 등은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칠 바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