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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29 2014구합70044

전직신청불승인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2. 10. 원고에게 한 전직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안전행정부장관은 2013. 7. 19.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직렬과 직무가 불일치하는 공무원이 법령상 전직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체 정원조정 등을 통해 현 직무에 부합하는 직렬로 전직 임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13. 10. 30. ‘기능직 공무원 전직(사무직렬, 운전직렬) 계획’(그 중 조무 직렬을 제외한 기능직 직렬의 사무직렬로의 전직계획을 이하 ‘이 사건 전직계획’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고, 당시 행정수요의 감소 또는 기능 쇠퇴로 해당 직렬의 직무와 달리 사무직렬 업무를 수행하는 직렬에 대하여 현 직무에 부합되게 사무직렬로 전직 임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사건 전직계획을 추진하게 된 배경임을 밝혔다.

대상직렬 기능직 7개 직렬(운전, 토목, 전기, 기계, 원예, 위생, 방호) 전직직렬 기능직 타직렬 사무직렬 전직요건 ① 최근 3년 이내(2010. 7. 20. ~ 2013. 7. 19.)에 사무직렬 관련 직무에 1년 이상 근무한 자 [사무직렬 인정 직무] 근무부서에서 행정(보조)업무 수행자(보수, 초과, 회계, 물품관리 등) 기술부서에서 현장업무(시설관리 등)가 아닌 일반행정(보조)업무 수행자 [사무직렬 불인정 직무] 청사시설관리, 유지관리, 녹지관리 등 현장기능 업무 시설물 감시를 위한 교대근무 등 [복합직무] 사무직렬 업무를 70% 이상 수행한 경우 인정 ②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직렬 관련 자격증 소지자 한편 원고는 운전직렬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2010. 7. 9.부터 2013. 7. 19.까지 근무한 부서와 업무분장, 실제로 수행한 단위업무와 그 비중은 다음과 같고, 위 전직요건에서 요구하는 사무직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기간 근무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