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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0 2014고정1394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서 “D”이란 상호로 광고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3. 7. 26.경까지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모텔”에 대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으나 그 공사대금 약 2억 5천만 원 정도를 받지 못하던 중, 당시 F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G이 건물주에게 보증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돈을 받아 공사대금으로 대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0. 14. 15:00경 F모텔에서, 피해자와 건물주 사이에 피해자가 보증금 5억 원 중 3억 5천만 원을 건물주에게 지급하고, 이후 건물주가 F모텔에 피해자 명의의 전세권을 설정해주고 피해자에게 그 영업권을 이전하면 나머지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피해자가 건물주에게 지급하기로 계약하였으므로, 당시 전세권 설정 및 영업권 이전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적법하게 F모텔을 점유하여 영업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미지급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건물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F모텔 출입문을 봉쇄하여 영업을 못하게 하고, 경매에 넘기겠다라는 취지로 약 30분간 큰소리로 말하는 등 피해자의 재산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나타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1. 17:00경 F모텔에서, 위 제1항 기재 계약에 의하여 피해자가 같은 해

7. 26.부터 F모텔을 적법하게 점유하면서 약 3개월간 모텔영업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F모텔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대금의 미지급을 원인으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로 1톤 트럭으로 F모텔 옥외주차장 출입문을 막고, 컨테이너로 F모텔의 1층 주차장 출입문을 막은 후 철재로 용접하고, 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