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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2.27 2013고단1059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회에서 만난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3. 11. 5. 23:00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피해자 H(52세)에게 시비를 걸며 외상을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개새끼, 좆같은 새끼, 한 달 안에 너희 업소 문 닫게 해 주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소품 바구니를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들은 2013. 11. 5. 23:55경 위와 같은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양평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장 J, K, 경사 L, 경위 M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려고 하자,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놈들아, 주인한테 돈을 먹었냐, 니들 옷 벗겨 버리겠다”라고 욕을 하면서, 피고인 A은 손으로 L의 어깨와 가슴을, M의 몸을 각각 밀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M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에 J이 카메라로 피고인들을 찍으려고 하자, 피고인 A은 J에게 “얘도 찍어 이리와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J의 손을 잡고 비틀고, J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서 발로 J의 몸을 차고, 피고인 B은 이를 제지하려는 K의 왼쪽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