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21. 14:2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과 말다툼을 하면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옷걸이(행거)와 나무의자를 식탁에 집어던져 부러지게 하고, 식탁에 위 설치된 인덕션을 고장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한 확인을 받게 되자 “이새끼들뭐야. 너희들 가만히 안두겠다. 나이 어린놈의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경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나무의자를 들어 휘두르려고 하고, 재차 손바닥으로 경위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하여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