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유니 버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 09:1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논산시 부 창로 69-5 부 창사거리 교차로를 강산 사거리 쪽에서 부여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도로 면에 습기가 있었고, 그곳은 법정 제한 속도가 시속 48km 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47km 초과한 시속 95km 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인 부여군 쪽에서 남부 평생학습관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포터Ⅱ 화물 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09:42 경 논산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있는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 인의 차량에 탑승 중이 던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H에 대한 경찰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상황,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속도 확인)
1. 검시 조서,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98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